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요지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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