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태아검진을 위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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