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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상 수혜대상자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직계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상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임 ◆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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