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전담사서” 사업이 ’15.5.부터 ’18.12.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1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전담사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5.5.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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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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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다년제 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임- “다년제 계약제도”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연구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3년 이상의 “다년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 등에 배치되거나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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