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면 해체 . 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 .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 건설 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 ·경력자의 초급 기술자도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 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 분야의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도 등록 요건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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