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요지
기간제법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또한 동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한편,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