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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요지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곤란 하나, 귀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업종은 시행령별 표 1 제1호에 의한 산 안법 일부 적용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 안법제 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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