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요지
○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 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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