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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함. - 즉,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 사용자에게 지 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의 15만원 상당의 선물과 10만원 유류티켓이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 워져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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