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근무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 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 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 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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