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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장의 사용자 해당여부

요지

1. A사 「선박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A사 소속 선장은 선원을 관리·감독하고, 선원법 제6조에 따라 선원 등을 지휘하고 명령할 수 있고, 선원법 제3장의 제 규정에 따라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해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4조에 의하면 해상직 일반선원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가함. - 따라서, A사 소속 선장이 위와 같은 규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원에 대하여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행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2.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은 노조법에 의해 제한되므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사업장 내 전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에서 조합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사안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이라는 사실행위가 노조법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A노조의 규약은 '선장'의 노조가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규약 자체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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