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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스충전소 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사용자 해당여부

요지

1.귀 질의의 ‘소장’이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충전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권한이 있고, 충전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충전원에 대한 업무상 단순한 감독업무 만을 수행할 뿐 충전소 거래처와의 금전거래.신용상태 파악 등 영업 관리가 주된 업무로서 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2.또한 ‘안전관리자’의 경우 LPG충전소 내 인적.물적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 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충전원의 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으며, 소장 등 상급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 또는 야간 근무시에는 충전소의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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