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질의
요지
◆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균등처우 규정은 남녀의 차별적 대우 및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 기업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도입으로 개별근로자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일부 복지혜택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므로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있으며, - 다만, 제도도입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본항목을 포함하는 등기존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기금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사업에서 제외되어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치 않으나 - 만일 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의결이 취업규칙변경 의견(동의)으로 곧바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사용한 경우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면 전액불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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