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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행하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기금법인의 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그 출연금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은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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