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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 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ㆍ운영할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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