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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귀 청이 질의한 “목표달성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기본연봉기준으로 삭감 또는 추가하여 지급하는 등 성과급 지급금액을 달리하고 있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해당 여부 및 위반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목표달성 성과급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으로 같은 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므로, 이를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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