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요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그것과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주택자금 등을 위한 무상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복리 후생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가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되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어려울 것임. -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세법」상 인정이자는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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