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 메탄올, 디클로로벤젠, 크레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함 - 다만,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함)을 행하는 작업장은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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