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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요지

1. 소음 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의 소음 청력검사는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약 14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토록 하고 있음. 이는 건강진단 과정에서 작업환경 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 등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가청역치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 함임. 그러나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 건강진 단 실무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중 ‘순음청력검사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 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차목 및 제9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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