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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10. 결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산업보건기준과-872

해석례 전문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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