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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는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 소재지 변경과 관련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역별 조합원 분포, 설립신고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에서 △△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소재지 변경과 관련한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구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이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은 구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당해 노동조합의 관련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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