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직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서 처리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리방법
요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전산입력한 자료에 의해 처리하되 이직자가 이직사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직자에게 그 주장하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조하여 사업장에 대해 이직의 구체적 사정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등 신속히 조사하여 이직사유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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