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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귀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2. 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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