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의 “다른 법령”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의 예외를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그 사용기간이 특정(예시: 3년, 5년 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송무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위원 등”에 대해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7조의2 제3항에서 “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입법 형식과 규율의 성질,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의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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