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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편성기준에 따르면 대학예비군 대대의 참모는 일정 계급(대위~중사) 이상의 군경력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그 업무 수행에 군사적 전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여 그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계급·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직장예비군 부대의 참모가 위 자격을 충족하는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고, 군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교관의 임무 등)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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