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 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07년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방문보건사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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