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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요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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