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기간 만료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여부 등
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2의3호의 신설(2004. 1. 1시행)로 착오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는 수급기간(1년)내 1회에 한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착오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수급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실업인정일을 변경 할 수 있으나, 소정급여일수의 만료로 다음번 실업인정일 자체가 없는 수급자는 문리해석상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중에는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나,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된 시점(마지막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2의 3호에 의해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자에 대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로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인정 변경신청에 의한 실업인정 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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