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 수는 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 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 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 이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수급인 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게 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