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귀 질의내용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