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요지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작업동작 등),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