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 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 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 ·작업 공정 · 작업량 · 작업 속도 등), 작업 조건(작업시간 · 작업자 세·작업방법 ·작업 동작 등),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 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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