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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현행 제52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 순이익금이 없는 수지균형회계를 운영하는 기관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다만,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하거나,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기금의 출연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거나 협의회의 협의ㆍ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출연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의 기준은 기금출연에 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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