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6. 14. 결정

DC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93

요지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9.4.1.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군청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군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 종전 소속기관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이전할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참 고 사 항 > ◾(근로계약 당사자 관계)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군보건의료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공무직 근로자는 ○○군수와 근로계약을체결하며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고용승계로 간주◾(퇴직급여제도 적용 관계)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군보건의료원에서 설정한 DC형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며, 공무직 근로자는 ○○군청에서 설정한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음

해석례 전문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군청의 공무직 근로자로 소속 및 신분이 변경되면서 변경 전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을 변경된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  종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의 퇴직금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두 제도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에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해당 적립금을 이전하거나, -  소속 기관의 변경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9.12.).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