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2. 4. 결정
퇴직금 ・ DB형에서 DC형 변경 시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9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 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또한, 법 제13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부담금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으므로‒ 퇴직금제도 및 DB형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과거근로기간분 (DC형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동일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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