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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는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동고시 제5조 각항에 따른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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