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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監視)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 함.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어 심신의 피로가 줄어들고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 중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업무는 일부 감시 업무로 볼 여지가있다고 하더라도, - 본래의 주된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업무,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수위·경비원·물품 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아울러,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대기시간에 프론트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대상으로 무인기기 사용법을 안내 하고 무인기기 오류·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 수시로 손님의 요구에 대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는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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