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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

요지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됨. - 다만,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 (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시간강사와 같이 주 9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시간강사가 대학교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설 교육원(예 : 한국어교육원 등) 원장과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 각 사업장의 인사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 된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은 별개로 인정되어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합산되지 않을 것이지만, - 그렇지 않고 단지 부설 교육원 원장이 대학교 총장의 위임을 받아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당해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이 경우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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