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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2호 사유(산전후휴가 대체) 및 제5호 사유(영양 플러스사업)에 따른 예외기간(’11.5.16.~’12.12.31.까지)을 제외하고,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15.1.1.)부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사료됨 ※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우리부가 유권 해석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내용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바 있음(건강정책과-7278호, ’12.12.26.)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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