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예외 사유”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함)로 간주됩니다. - 다만,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속근로 중에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2년 초과 여부를 살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임용령」 및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이 직접적 으로 규율하는 바는 없으나, - 종전 기간제근로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 반대로 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근로’ 판단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참고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사용기간을 5년의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임기제공무원의 사용은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 회피 등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을 잠탈할 목적으로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형식적으로 직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임기제공무원도 고용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하는 고용형태이므로,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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