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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3. 26. 결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515

요지

’11.5.16.부터 3개월 동안 산전후휴가 대체 근무 후 계약 갱신하여 ’12.12.31.까지 영양플러스사업에 계속 근로함 ’13.1.1.부터는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통합 운영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근무 중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예외가 아닌 사업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여부(대상)를 결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lsquo;계속근로기간&rsquo;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2호 사유(산전후휴가 대체) 및 제5호 사유(영양플러스사업)에 따른 예외기간(&rsquo;11.5.16.~&rsquo;12.12.31.까지)을 제외하고,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rsquo;15.1.1.)부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사료됨 ※ &lsquo;영양플러스사업&rsquo;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lsquo;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rsquo;은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우리부가 유권 해석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내용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 바 있음(건강정책과-7278호, &rsquo;12.12.26.)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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