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간제 직종(대리운전, 초중고생 과외,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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