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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총괄·관리’는 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하거나 직접 시공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로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시공작업을 관리·감독함을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뿐만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의 ‘지배·관리’는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총괄·관리’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름 * 건설공사발주자의 ‘총괄·관리’는 시공작업 자체에 대한 관리, 도급인의 ‘지배·관리’는 작업장소의 유해 위험요인 인지 및 개선에 대한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용역 등은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관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개 장소를 포함)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며, -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을 반출한 후 도급인의 관리범위가 미치지 않는 사업장 밖의 장소(수급업체 사업장 등)에서 처리하더라도 현장 내에서 폐기물 수집, 상차 등의 작업이루어진다면, 현장 내의 동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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