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제8조) 및 시정신청(제9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사업주에게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 하면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에게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년퇴직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촉탁 등)을 체결할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기간제법」 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위 규정은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고령자에 대하여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귀 기관에서 정년퇴직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시니어인턴십”에 따라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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