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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요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근로자 수)에 의하면,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 수 10인까지는 2인 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 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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