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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됨 ○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됨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측정기관도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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