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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요지

·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coconut coir fiber dust)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목분진(wood dust)의 한 종류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목분진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코코넛 껍질 섬유’에 대한 외국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연구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 호흡기, 눈 점막 등의 자극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적절한 환기와 필요한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토록 권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곰팡이, 쥐의 배설물 등이 묻어 있을 수 있어 작업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법적 의무가 따르는 유해인자는 아니지만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위 권고사항들의 이행과 이상증상이 나타난 근로자에 대해 신속히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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