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 - 근로자파견은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특성 때문에 근로조건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어 종래 금지되던 것을 ’98년부터 엄격한 요건 하에 일정부분 허용하게 된 것임 - 즉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7조제1항), 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법 제5조), 파견기간(법 제6조)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질의를 보면, 시에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은 시장이 하고, 임금도 시장이 직접 지급하며 근로자파견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바,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상으로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지 형식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임금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에 있어서도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주체라는 점에서 시장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서 배제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한편 시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민간시설에 배치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은 시장이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실제로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개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 만약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실제로 민간시설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이 경우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 여기에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령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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