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요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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