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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위반 내용이 허위 영수증발급, 출결부정인 경우에 직능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요지

훈련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고자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정행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신고자에 의해 신고된 “훈련기관이 위탁.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부정행위(직능법 제25조제1항제3호)”와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가 부정수급 한 것은 별도의 사안임 따라서 포상금신청자의 결정적인 제보에 의해 사업주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된 내용만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제25조제1항제2호)”로 보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는 불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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